직장인이 좋아하는 날은 바로 '쉬는 날'이죠.
오늘은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수당 내용,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 당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설 및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란?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란 근무 8시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 -->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음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100%를 추가로 받음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또한, 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에는 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더 받기 때문에
총 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유급휴일이란?
법정휴일도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1. 주휴일 (토요일, 일요일)
-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 건강회복 및 사회문화적 생활 향유
-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 시 유급휴일 가능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말 외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
- 관공서가 쉬는 빨간날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임금손실없이 공평한 휴식권 보장
-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 가능
3. 근로자의 날
-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공휴일 총망라
2024년에는 법정공휴일이 총 68일 있습니다. 주 5일제인 사업장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총 119일입니다.
1월 | 1일(월) 신정 |
2월 | 9~11일(금,토,일) 설연휴 / 12일(월) 대체공휴일(설날) |
3월 | 1일(금) 삼일절 |
4월 | 10일(수) 제22회 국회의원선거 |
5월 | 1일(수) 근로자의 날 / 5일(일) 어린이날 / 6일(월) 대체공휴일(어린이날) / 15일(수) 부처님오신날 |
6월 | 6일(목) 현충일 |
7월 | 없음 |
8월 | 15일(목) 광복절 |
9월 | 16~18일(월,화,수) 추석연휴 |
10월 | 1일(화) 국군의 날, 3일(목) 개천절, 9일(수) 한글날 |
11월 | 없음 |
12월 | 25일(수) 성탄절 |
2025년에는 공휴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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