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대기업(공공기관 포함)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어린이집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대표사업주로서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현상 해소 및 설치비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사항
1. 설치비: 최대 23.7억 원 한도 내 지원 (시설설치비, 교재교구비, 시설임차비 등)
2. 운영비: 월 200만원~520만원 지원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3. 인건비 : 1인당 월 최대 138만원 지원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1.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확대
2. 대기업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역 - 동반성장 정부포상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금, 수/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2년) 등
3. 대기업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인근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 동반성장 등 정부포상 우대 및 상생형 사례 발굴 및 확산
4. 지자체가 부지 등을 제공하여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시 지자체 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5. 지자체 대상 공모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기기 편한 장소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6.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추진
참여기관별 역할
1. 대기업/공공기관 : 부지 또는 건물제공, 설치비/운영비 등 부담
2. 근로복지공단 : 설치비/운영비 지원, 설치운영 종합 컨설팅 제공
3. 중소기업 : 직장어린이집 공동이용, 운영비 등 일부 부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내용
1. 공모 실시 : 연 4~5회
2. 신청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3. 사업주 단체 구성요건
-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이상일 것
-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의 100분의 80이하
-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이상(매월 말일 기준)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4.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http://welfare.comwel.or.kr/escac)
향후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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