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이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변화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과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훈련참여수당 지급
4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 지급
2025년 1월부터 약 13,000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새출발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1개월의 취업 마인드셋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해당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월 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지급 (최대 6개월)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 요건
1. 요건심사형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비경제활동)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선발형(청년특례)
연령: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약 133만 원, 3인 가구는 약 282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 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신청 전 구직등록 필수)
3.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인정여부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필수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위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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